[제9차 송전기능인력 관리 절차서]
□ 개정일자 : 2022.10.04
□ 주요 개정사항
가. 교육 및 평가 관련
○ 송전기능인력 교육과정 내 안전관련 교육시간 추가(과정별 4시간 확보)
○ 송전전기원 2급 기능향상과정 실습시간 확대(총 24 → 40시간)
○ 가공송전 HVDC 건설분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론교육 반영
○ 송전활선원 실기평가표 안전평가 항목 추가(추락방지시설 착용상태 등)
○ 교육기관 실습용 기자재(와이어형 철탑 추락방지장치) 확보기준 추가
○ 강사 보유기준 완화(실습교사 상시고용 폐지, 자격요건 충족시 겸임 허용)
○ 지정교육기관 협약기간 자동연장 반영으로 협약업무 간소화
나. 기능인력 자격 관련
○ 송전기능인력 제재기준 강화(안전지도서 최초 발행시 해당 공사현장 퇴출)
○ 가공송전선로 승탑작업자의 자격보유 명확화(송전전기원 → 송전기능인력)
○ 체력인증을 통한 송전기능인력 탄력적 운영(연령제한 만 65세 → 만 67세)
다. 기 타
○ 가공송전운영업무기준 개정 반영(765kV 헬기활선 및 직접활선 업무 폐지)
첨부 : 송전기능인력 관리 절차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