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작업복·안전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! ^^
전기작업용 작업복 :
대표적인것으로는 방염복, 전기 공사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작업복을 말한다.
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, 가능한 피부를 드러내지 않고
전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작업복이어야 한다. (긴 팔, 긴 바지)
청바지, 예비군복, 등산복, 모자 달린 옷, 합성수지(나일론 등) 등
활동성이 떨어지고 열에 약한 소재인 것을 제외한다.
작업복을 파는 매장에 방문하는 경우,
상의 팔 쪽에 안전마크가 그려져 있는 상하 세트 작업복을 구매하면 실수하지 않는다.
일반안전화(절연기능) :
산업안전공단 검정품 전기작업용 6인치 이상 절연안전화를 착용해야하며, 등산화, 운동화등 안전화 대용은 제외한다.
지퍼부착이 없는 끈이 달린 안전화(다이얼 가능)여야 합니다.
가공배전전공 실기평가 기준 중 <안전부문> (실격)
작업복:
* 전기작업용 작업복 (방염복,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작업복 등)
- 청바지, 예비군복, 합상지수 등 열에 약한 작업복 등의 여부.
* 작업복의 착복상태 (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복장, 예) 모자달린 운동복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