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 [유해,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] 이 신설되어 기존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.
* 교육수료 후 자격
- 1종 운전면허 소지자 :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 (3톤 미만 지게차)
- 운전면허 미소지자 : 3톤 미만 지게차 중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솔리드 타이어 형식의 전동지게차 및 입식지게차
* 3톤 미만의 굴착기, 3톤 미만의 로더, 3톤 미만의 지게차,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, 5톤 미만의 불도저, 콘크리트펌프 및 5톤 미만의 천공기 중
어느 하나의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을 이수하거나 면허를 췩득한 경우에는 다른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은 면제함.